청소년 지도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급 청소년지도사 | ①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②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③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④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⑤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⑥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⑦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⑧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3급 청소년지도사 |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②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③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④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지도자"로 총칭하고 있다.청소년지도사 1·2급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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