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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란 ? 차이점

by 온라인교육센터 2021. 6. 24.

청소년 지도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지도사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200512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자로서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200512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급 청소년지도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200512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지도자"로 총칭하고 있다.청소년지도사 1·2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nIZMQ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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